1) 신고자 비밀보호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기타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비밀보장
1.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2) 신고 내용
아이피엘엠에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 아래 내용은 제보내용 중 조사에서 제외 대상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대표이사 : iplms@iplms.net
관리팀 : mamury28@iplms.net
3) 처리결과 확인
아이피엘에스 는 윤리규범 선포 이후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해 가며 국내 대표적 제조업체로서 윤리경영의 시현과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적극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고해 주신 연락처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